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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 국도비 452억 원 확보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국고 94억 원 추가 확보 주택, 소상공인, 농가 지원금 확대…최대 1천만 원 추석 전 생계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 기사등록 2025-09-03 1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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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가 지난 7월 기록적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584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국도비 452억 원을 확보해 항구적인 재해예방과 시민 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

 

전체 사업비의 약 77%를 국도비 지원금으로 충당하게 되면서 시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이번 복구계획을 통해 주택상가농가 등 침수 피해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본촌천 등 재해 취약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359억 원 규모의 개선복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나주에는 최대 542.2mm(금천면 기준)의 폭우가 쏟아져 사유시설 74억 원공공시설 79억 원 등 총 15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 결과 나주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고 지원금이 당초 285억 원에서 94억 원 늘어난 379억 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본촌천 등 3개 개선복구 사업에 359억 원이 반영돼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 재해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나주시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 건의한 결과이자 지난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해 현장 방문 시 윤병태 시장의 직접적인 요청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재난지원금도 대폭 늘었다.

 

침수 주택 53가구는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2배 늘었으며 소상공인 58건은 기존 300만 원 외에도 전남도도 구호기금 200만 원위로금 500만 원이 추가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농가 지원도 확대돼 농작물가축 입식비 지원율은 50%에서 100%로 늘었고 농기계 복구비는 35%에서 50%로 상향됐다.

 

대파 피해 농가 생계비 지원 기간도 일반작물 3개월원예 및 축산 6개월과수 12개월까지 확대된다.

 

나주시는 추석 전 시민 생계 안정을 위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0억 원을 예비비와 성립 전 예산을 활용해 9월 중순까지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복구계획 확정을 위해 힘써주신 정부와 전라남도에 감사드린다항구복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비도 최대한 빠르게 집행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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