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석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9월 4일 11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진보당 전남도당 기자회견에 참석해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이 아니라 즉각 전면 실시로 가야 한다”며 “재난지원금과 민생지원금 사례에서 보듯이 각종 지원금은 내수경제, 특히 중소 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이미 효과가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개 군 23만 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전남도당은 “시범사업은 성과 예측이 불투명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될 때 하는 것인데, 농어촌기본소득은 이미 그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만큼 본 사업으로 직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예산 책임을 확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정부 계획대로라면 전체 예산 4,140억 원 중 60%인 2,484억 원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애초에 공모조차 못하는 구조적 차별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어촌 소멸을 막는 대책이 가난한 지자체는 언감생심 바라볼 수도 없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최소 9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10%를 분담해야 모든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전액 책임지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3월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해 곡성군과 영광군 전 주민에게 연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대상 인원은 약 7만9천 명이며, 2년간 총 7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지급 대상과 기준의 공정성 부족, 시군 간 지원 격차 문제가 도의회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끝으로 “전남도가 추진하는 곡성과 영광의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역시 의미는 있으나, 농어촌 주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전면 시행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