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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철 도의원,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조문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 강화
  • 기사등록 2025-10-17 22: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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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0월 15일(수)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에서 제명을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조례」로 변경하여 직관성을 높이는 등 전반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문장을 다듬었다.


 신승철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민 누구나 조례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의 내용이 도민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전달되고, 상위법과의 충돌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기반이 마련되어, 남도 맛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목)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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