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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전남도의원, 난임부부 등 지원 정책 강화 나서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5-10-23 18: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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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안」이 10월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 기피 등으로 비혼·만혼율이 증가하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가 급격히 늘고 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유·사산아 비율이 전체 임신의 25%에 달할 만큼 유산과 사산도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조례안은 자녀 출산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난임·유산·사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의지 고취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 태어난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전남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춘옥 의원은 “난임 지원의 폭을 넓히고 유산과 사산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명확히 규정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저출생 대응과 도민 건강권 보장까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생,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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