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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불법 해양 시설물 특별단속 실시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무허가 양식장 등 안전 저해시설물 대상
  • 기사등록 2025-11-17 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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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청장 이명준)은 오늘(17)부터 내년 1월까지 약 11주간 서·남해 전역에서 무허가 양식장 등 불법 해양시설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이번 특별 단속은 무단으로 설치된 해양 시설물(무허가 양식 시설어구 등)이 선박의 항행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항로를 침범하여 충돌감김 등 각종 해양사고를 유발하는데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특히불법 시설물이 밀집된 해역은 긴급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방해하여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며이는 합법적인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공정한 바다 질서까지 해치고 있다.


서해해경청은 선박의 항행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여 시설물 철거면허 정지 등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단속 종료 이후에도 불법 시설물의 재설치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 안전 질서가 정착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해양 시설물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리할 것이라며, “어입인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고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는 등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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