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석 기자

목포시에서 한 시민이 동일한 지점에서만 총 168만 원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차량 측면에는 상호와 연락처가 명확히 표기돼 있었고, 바로 앞에는 사무실까지 있었음에도 행정기관은 어떤 사전 안내나 연락도 없이 번호판을 강제 분리했다.
이는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현행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안전신문고 앱’은 국민이 직접 불법행위를 제보하도록 설계된 참여형 시스템이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공익보다 사익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이 시민을 몰래 촬영해 신고하는 구조
•신고 시 마일리지·모바일 쿠폰 등 보상 제공
•과태료 부과 시 신고자에게 별도의 포상금 지급
•동일 장소·동일 유형에 대한 반복 신고 가능
시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는 제도적 허점이 다수 존재해 공익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국민 간 감시 체계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통 부재: 차량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행정기관은 사전 연락 없이 즉각적인 과태료 조치에 나섰다.
•금전적 유도: 신고자에게 과태료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는 ‘공익 제보’가 아닌 ‘금전적 이익 추구’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사회적 신뢰 저하: 시민 간 상호 감시가 일상화 되면 공동체 신뢰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속도위반·신호위반·주차위반 등 각종 과태료가 장기간 누적되며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부담이 숨겨진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차량 소유자는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과태료 때문에 매매 절차가 지연되거나 금전적 손해를 겪는 등 문제가 점차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은 원래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였지만, 현행처럼 무단 촬영과 금전 보상이 결합된 구조에서는 공익보다 ‘수익성 행정’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제도의 허점을 해소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근본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고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소통·협력,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라, 국민 참여형 제도가 안고 있는 부작용을 직시하게 하는 경고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제도가 오히려 사회적 불신과 경제적 피해를 확산 시키고 있다면, 그 제도는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