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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수의사 인력 불균형·보호대상아동 보험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가축·방역 수의인력 확보 및 모든 보호대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26-02-09 16: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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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9일 가축·방역 수의인력 확보와 보호대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진료에 편중된 수의사 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수의사협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임상 수의사의 83.1%가 반려동물 임상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축·방역 분야 인력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서도 2024년 기준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 1,953명 중 823명이 공석으로, 공석률은 4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중장기 수의사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인력 확보와 공급을 위한 기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만 보험료 지원이 한정돼 시설 보호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보호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했다.


문금주 의원은 “과학적인 수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가축 방역 등 공익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도 국가가 최종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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