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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내항 화물선 불법행위 일제 단속 10일부터 19일까지 단속 실시... 과적·과승 및 고박지침 위반 집중 점검
  • 기사등록 2026-02-10 14: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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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에서 내항 화물선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청장 백학선)은 다가오는 설 명절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오늘(10)부터 19일까지 10일간 관내 내항 화물선의 과적·과승 등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제주와 목포를 오가는 화물선에서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해상교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또한설 연휴를 앞두고 제수용품과 공산품 등 화물 운송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만재흘수선 초과 적재 ▲화물 적재 고박지침 위반 행위 ▲최대 승선 인원 초과 운항 ▲항해사·기관사 미승선 등 최저 승무 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서해해경청은 소속 경찰서·파출소 인력을 동원하고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며이번 단속 기간 이후에도 불시에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물선의 고질적인 안전 저해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 “해양종사자분들 스스로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서해해경청은 오는 331일까지 해양안전 특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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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10 14: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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