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합의 처리했으나,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반대 입장을 밝히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지방선거 정략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특히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의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별 특례도 포함됐다. 전남광주 특별법에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가, 대구경북 특별법에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조성과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방안이 담겼다. 충남대전 특별법에는 간선급행버스(BRT) 광고물 표시 자율화와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지원 특례 등이 포함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결 과정에서도 행정통합 특별법을 정략적 법안으로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홍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