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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 서울중앙지법 “국회 제압 목적 군 동원…국헌문란·폭동 인정” 장기 독재 준비 혐의는 불인정…사형은 면해 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 등 관련자 중형
  • 기사등록 2026-02-19 21:35:48
  • 기사수정 2026-03-03 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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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화면 갈무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국회 기능을 저지·마비시키려는 데 있었다”며 내란죄 성립을 인정했다. 법정형 최고형인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지만,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을 국회에 투입해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점을 핵심 근거로 들며 “무력을 동원해 국회를 제압하려는 결심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생중계 화면 갈무리

윤 전 대통령 측이 국가 위기 극복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과 내란특검이 주장한 ‘장기 독재를 위한 사전 준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역시 작성 시기와 신빙성이 불분명하다며 증거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직접 주도했고 다수 인원을 가담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치밀한 장기 계획으로 보기 어렵고 물리력 행사가 제한적이었던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일부 참작했다.


이날 함께 선고된 관련자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1심 판결로 향후 항소심 공방과 정치권 파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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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19 21: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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