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진도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기사등록 2026-03-21 11:02:45
기사수정

진도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진도군 내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중개수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을 준비해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에 방문 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매월 진도군에서 전라남도 토지관리과로 이송하고, 전라남도에서 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3-21 11:02:45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간담회(황기연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  기사 이미지 지방선거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환송식
  •  기사 이미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FC 홈 개막전 참석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