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구로구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올해도 운영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홍보 안내문.
구로구는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1991년~2007년생) 무주택 청년이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다.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 가운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며, 신청 인원 규모에 따라 최종 선정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9월 23일부터 첫 지급되며 이후 매월 25일 지원된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직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는 구내 청년 2,061명이 신청했으며, 지난해 기준 월평균 693명이 지원을 받았다.
구로구 관계자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