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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해양오염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최소 5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횟수 제한없이 포상금 지급
  • 기사등록 2025-05-09 14:30:23
  • 기사수정 2025-08-01 14: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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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9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바다에 오염물질(기름 등)을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해양오염을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오염물질 종류와 규모 등의 지급 기준에 따라 최소 5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며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포상급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으며위반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통해 행위자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서해해경청의 최근 5(‘20~’24)간 해양오염 신고건수는 약 2,000건이며,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는 ‘227월 무안군 해상 준설선에서 기름이 유출된다고 신고하여 최대 금액인 300만원이 지급되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오염사고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떄문에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도 적극 참여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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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09 14: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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