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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5월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25-05-13 12: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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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서해해경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군산목포여수2, 완도 VTS)는 오늘(12)부터 1주간 SNS·문자메시지·현수막·VHF안내방송 등을 통해 단속예고와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뒤 530일까지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서해해경청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 행위는 총 48건으로 VHF 미청취가 18(38%)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음주운항이 8(17%)이다.


서해해경청은 이 기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제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음주운항 ▲제한속력 초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르면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관제통신 청취의무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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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13 12: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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