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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외국인 고용사업장 노동인권 교육 시행 근로기준법 준수, 인권침해 예방 강화…고용주 200여 명 참여
  • 기사등록 2025-08-13 22: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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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가 관내 기업과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인권 교육을 하며 근로기준법 준수와 인권침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나주시 주관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일반사업장계절근로자 고용주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했으며 노동자의 존엄과 가치행복 추구권 등 기본 인권 개념과 함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와 개선 방안을 다뤘다.

 

강사로 초빙된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은 전국 이주노동자 차별 사례사용자 준수사항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심층 강의했다.

 

또한 나주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계 담당 계장이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안내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시는 7월 28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위원 13명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생활 회복 지원철저한 실태조사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어 8월 4일에는 나주시나주경찰서가족센터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긴급생계비심리상담통역행정지원 등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사업장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 안전하고 따뜻한 근로환경을 위해 고용주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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